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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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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결과 주목

절차적 걸림돌 해소…'RO=정당활동' 여부가 쟁점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통합진보당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심판 절차와 관련해 문제삼은 헌재법 제 40조 1항과 제 57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권한 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 57조는 정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법 제 40조 1항과 관련해 당초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 해산 심판은 탄핵 심판과 유사하다. 따라서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소송 절차보다 형사소송 절차가 위헌 여부 입증 등의 차원에서 보면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법 제 57조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헌법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 헌재법이 헌재가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은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고, 또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RO(혁명조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내란 음모 죄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걸림돌은 해소됐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향후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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