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소불위 코레일…130명 해고, 100여 명 추가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소불위 코레일…130명 해고, 100여 명 추가 고발

노조 몰아붙이기…8400명 대상 징계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25일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의 경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8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이미 고발당한 200여 명의 인원을 제외하면 추가 고발 대상자만 100여 명을 상회한다.

 

코레일은 또 지난해 말, 23일간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역대 최장기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등 130명을 해고하는 등 404명을 징계했다.

 

코레일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역대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 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해고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은 130명, 정직은 251명이다. 이들 381명이 중징계 대상이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하여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후 "지난해 불법파업 가담에 이어 이번 불법파업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0일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시점에 4000여 명을 무더기 직위해제하는 등 총 8393명을 직위해제 했다. 이는 코레일의 과잉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