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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첫 공판…"나는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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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첫 공판…"나는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

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변호인단 "단순 정부비판"

검찰은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이른바 'RO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단순한 정부·정책 비판일 뿐 내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핵심 증거인 '5월 모임' 녹취록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맞섰다.

1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RO의 실체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며 "북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마치 내 발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묘사됐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된 지난 5월의 강연 내용에 대해 "검찰의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북이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고, 제가 우려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사회의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중에서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법원이 이 의원의 '5월 모임'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 하에 폭동의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활동 내용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이석기 의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왼쪽)와 석방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앞에서는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승합자 수십대를 나눠타고 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집회를 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무죄"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1명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변론에 대해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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