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판교 신도시에서도 고무줄 분양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판교 신도시에서도 고무줄 분양가"

경실련 "성남시의 엉터리 사업승인 탓"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판교 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 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화성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폭리 규모를 고발한 경실련이 이제는 판교 신도시로 고발의 초점을 옮긴 셈이다. 경실련은 이날 이후에도 연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판교 신도시 주택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조명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아파트인데 왜 건축비가 다르나?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장의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을 문제 삼았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가 공개 내역을 비교해보니, 분양가는 같았지만 분양가 구성내역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승인과 감리자 모집 둘 다를 책임 지고 있는 성남시가 행정오류를 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분양가는 사업승인 단계와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 9915억 원으로 같았다. 그러나 건축비와 간접비(부가비용)는 크게 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축비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3878억 원이었지만,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228억 원이 줄어든 2650억 원이었다. 그 대신 간접비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278억 원이었지만,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036억 원 늘어난 1314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 경실련이 5일 판교신도시의 주택 분양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프레시안

사업승인이나 감리자 모집 공고 모두 성남시의 업무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공사에 대한 건축비와 간접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성남시가 사업승인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스란히 공개되는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분양가 내역을 넣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분양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 등 정부 당국이 성남시의 엉터리 사업승인 과정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의 편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줘야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건설사 편의 봐주려고 불법 저질렀나?"

한편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까지 마쳤지만 현재까지 감리자 모집을 하지 않은 건설사도 있었다. 판교 1차 신도시 민간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사 중 A12-1 블록의 택지를 분양받은 한림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감리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되는 분양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이 경우 주택 수요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을 알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분양가의 내역도 모른 채 청약한 뒤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주택 수요자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감리자 모집 공고의 책임이 있는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A12-1 블록의 경우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도 아직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리자를 모집할 경우 그 기간(공사가 지연된 시간)만큼 감리비용이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싶어도 건설사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건설사가 부담하는 감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성남시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과 규정을 따져보면 납득하기 힘들다. 주택법에 근거해 건설교통부가 만든 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는 사업승인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건설사의 감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떤 공무원이 대가 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건설사들의 편의를 봐 주겠느냐"며 성남시와 건설사가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