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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겸직 설명하다 '경쟁 체제 아냐' 자기 고백?

꼬여가는 코레일의 논리 "수서발KTX, 코레일이 경영 지배권 행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도 노조가 8일 임원 겸직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서고속철도(주)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코레일)가 설립한 기업이며 공사가 경영지배권을 갖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겸직허가 대상 업무로 이사겸직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코레일·수서발KTX 임원 겸직은 불법…면허 취소해야" )

이는 그동안 코레일이 수서발KTX주식회사 '경쟁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했던 "경영 자율화를 통해 경쟁 체제를 확보할 것"이라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근거를 사실상 부정하는 설명이다.

코레일 스스로 "경영지배권을 갖는다"고 하면서 "자율 경영"을 언급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코레일은 이어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은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정하고 있다"면서 수서발KTX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설명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범위"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그리고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이다. 이어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주)는 현재 철도공사의 100% 출자사(50억 원)로 철도산업발전 차원의 철도 운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사기업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설명대로라면 수서발KTX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셈인데, 이 역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철도노조 측은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겸직에 대한 위법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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