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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월 걸려 서상기 소환…면죄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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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월 걸려 서상기 소환…면죄부 수순?

스스로 체면 깎은 검찰, '셀프 소환'으로 서상기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가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보관 회의록 불법 유출로 고발한지 무려 6개월 만의 소환조사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불법 유출 및 열람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고발됐다. 지난 7월에는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의원을, 같은달 19일에는 정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고, 그중 김무성 의원의 대선 직전 대화록 사전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사전 유출 의혹과 별도로, 국정원 회의록 불법 유출로 고발됐지만 대선 5개월 전인 2012년 7월부터 정보위원장을 지내, 대선 당시 불법 유출의 '배후'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김 의원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서상기 등 '4인 커넥션'과 함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 네 명의 연결 고리를 단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각각의 개별 의혹들만 파편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이 전부였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대화록을 '찌라시'에서 보고 대선 유세에서 읽었다고 주장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은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물증이 없고, 민간인이라 공공기록물을 봤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핵심 인물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다른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면죄부' 수순이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셀프 소환'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이 연루된 '대화록 미이관 사건'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던 서 의원 등을 검찰이 마지못해 조사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은 곳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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