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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간제 500명 기용…'해고' 염두에 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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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간제 500명 기용…'해고' 염두에 둔 포석?

민변 "코레일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사와 열차승무원 등 5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조합원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느냐"고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및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이어 최 사장은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턴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해고를 염두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이 복귀했을 때 해고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며 노조원 해고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향후 파업 종료 후 노조원의 인사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열차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인력을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원의 인사조치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번 인력 채용에 따른 해고가 아니더라도, 파업 이후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최 사장이 호소문을 통해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가며 열차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해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레일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다"

기간제 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복환 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기간제 인력은 짧게는 하루부터 1~3개월 등 다양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제로는 최고 2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복귀인원 상황을 봐서 일부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파업을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노동 3권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코레일은 이를 악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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