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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고의 삭제"…노무현재단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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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고의 삭제"…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문재인 불기소-조명균·백종천 기소…野 "짜맞추기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삭제돼 결국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중간 수사 발표 이후, 검찰발(發)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로 노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데 근거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명균 전 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실장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대화록 삭제 등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15 ⓒ연합뉴스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정부 측은 초본의 경우,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이중문서'가 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실제 정상회담을 직접 진행해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과 틀린 부분이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돼 오해를 할만한 점 등이 있다고 인식, 회담장에 배석한 제 3자가 작성한 기록물에 대해 정식으로 수정 지시를 했는데, 자신의 발언과 틀린 얘기가 담긴 초본을 굳이 정식 '국가기록물'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고의성 부분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문서 보관과 국정원의 문서 관리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 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대통령기록관에 이전될 경우 후대 대통령이 문서를 보기 어려워 쉽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남겨둔 것"이라며 "고의로 문서를 없애려고 했다면 굳이 국정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기소가 된 이상 이들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법정에서 여러 정치적 쟁점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 "檢 수사 결과 존중" VS 민주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른바 '사초 실종'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제까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남북정상담 회의록(초안)은 속기록이며,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며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 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 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기 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역시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짜깁기 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로 일관한 정치 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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