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의 71.3%가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이라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이는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일각에서 주장되는 종부세 폐지나 완화론은 다주택 보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날 국세청은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함께 보유세 납부 대상자들의 유형을 비교적 자세히 발표했다.
먼저 보유 주택 수 별로 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불과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7만4000명(31.2%), 3주택 보유자는 3만1000명(13.1%) 등 다주택 보유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81만5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5만4300명(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6만4000명(27%)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전 2700명(1.2%), 부산 2300명(1.0%), 인천 2100명(0.9%), 대구 2100명(0.9%), 충남 1600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따져보면, 서울 강남구가 4만5000명(19.0%)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가 2만8000명(11.8%), 서울 송파구가 2만4000명(10.1%)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은 구 1, 2, 3위를 차지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조세저항이 가장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572억 원으로 지난해 391억 원의 11.7배에 달했다.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 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1년 동안 집값이 폭등한 것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주된 배경이다.
세액 부담액별로 보면, 50만원 이하가 6만5000명(27.4%)이고 50만∼100만 원이 4만4000명(18.6%), 100만∼300만 원이 7만4000명(31.2%), 300만~500만 원이 2만8000명(11.8%), 500만~1000만 원이 1만9000명(8.0%)으로 나타났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하는 사람도 7000명(3.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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