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외부인의 요청을 받"아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검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조이제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 1면 기사 '"채동욱 혼외의혹 母子가족등록부… 원세훈 측근 서초구청 국장이 조회"'에 따르면,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는 "조 국장이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져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며 "번호 일부가 틀려 처음엔 조회가 되지 않자 조 국장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고 그 번호로 조회해 채 군의 가족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4일 전후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이 조이제 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4일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채동욱 전 총장이 꾸린 특별수사팀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된 날이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기소 방침에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이 마찰을 빚었다. 원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측근을 통해 정보를 빼낸 뒤, 국정원에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후 채 전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정권 차원의 '채동욱 찍어내기 아니냐'는 논란 또한 이에 근거한다.
▲ 9월 6일 자 <조선일보> 1면 |
<조선>은 9월 6일 자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 아들 숨겼다'라는 기사에서 "Y 씨(임 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은 등재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Y 씨가 4월 1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행 비행기에 함께 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선> 보도 직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전 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 또한 "곽 전 수석이 선후배 사이인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사찰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게 명백하다"며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족부와 출입국증명서 등 개인정보의 경우, 불법적으로 열람하지 않고서는 제삼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보고 있다. 발급 업무를 위해 행정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접속하면 해당 단말기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27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일종의 목적을 갖고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 언론에 흘린 정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는 지난 22일 발표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에서 '올해의 인권침해 보도'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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