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윤석열, 국정원 건 징계 이어 재산 신고 추가 징계 전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윤석열, 국정원 건 징계 이어 재산 신고 추가 징계 전망

공직자윤리위, 5억1000만 원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 징계 요구

검찰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의 재산 신고를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지청장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 1000만 원을 잘못 신고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지청장이 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 원은 채무금으로, 6000만 원을 과다 신고한 셈이다.

위원회는 잘못된 재산 신고 액수가 3억 원이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 재산 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주로 내려진다.

윤 지청장은 "잘못 신고한 재산은 부인 것으로, 대부분 소극 재산인 채무금"이라며 은행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또 "나머지는 몇 백만 원씩 든 7∼8년 된 망실통장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액수의 70~80%는 지난해 결혼한 윤 지청장의 부인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검찰 내 '항명'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