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헌금'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2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세 의원은 모두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서 대표는 총선 당시 친박연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비례대표 1, 2번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 원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며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공천 헌금 연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두가 비례대표인 이들 세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친박연대는 의원직 승계 등을 두고 복잡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의 현역 의원 8명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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