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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의 '오랑캐꽃']<218>

체불임금을 받아내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사장님들이 그냥 주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안 주려고 별별 머리를 다 쓰는 분들이 있으니 그만큼 힘이 든다.

시간 내서 노동부고 법원이고 쫓아다니는 것은 우리 센터가 잘한다. 가진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돈이 들 때가 문제다. 그건 갖지 못했으니까.

태국인 3명이 *분사(分社)에 당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우리 직원이 회사측과 통화하면서 사장님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녹음했다. 문제는 이 통화내용을 가지고 녹취록을 만드는데 돈이 든다는 점이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녹취록 만들까요?"
내가 물었다. "이길 가능성은?"
"70 프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
"20만 원 정도?"
지면 20만 원이 날아간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
"만들어!"

법원 앞의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실제로 든 비용은 10만원이었다. 녹음 분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일요일 태국인들이 왔다.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녹취록 만든 거 얘기할까요?"
"쟤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면! 목사님이 10만 원 내실래요?"
나는 다급히 외쳤다.
"얘기해!"
▲ ⓒ한윤수

돈도 많지! 태국인 하나가 지갑에서 10만원을 꺼냈다.
일단 말렸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 줘요. 우리가 질지도 모르니까."
태국인은 멋쩍게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

노동부 감독관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 사장님은 순순히 퇴직금을 주겠다고 나왔다.
태국인 3명은 각각 2백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을 투자해서 도합 6백을 번 것이다

그 다음 일요일.
태국인들은 녹취비용 10만원이 든 봉투와,
선물로 '뼈로 가는 칼슘두유'를 사왔다.

*분사(分社) : 회사를 5인 이하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것. 상시고용인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일부러 분사를 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거짓말 : 2010년 2월 11일자 오랑캐꽃 192번 <과시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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