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5일 자 2면 '법원노조 '이적단체 활동' 등 통진당원 3명 상주직원 채용' 기사에서 "법외노조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통합진보당원 등을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노조 사무실 현황 및 상주 근무자' 자료에 따르면 법원노조에 통진당원 3명이 상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이들로 인해 법원노조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반체제적인 글들이 다수 게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 의원은 법원노조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 '천안함 북풍 조작 이유' 등 북한이 운영 중인 대남 선전 사이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정 의원의 말을 빌려 "법원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좌익 공산주의 내용이 담긴 홍보 자료가 게시되는 등 좌파, 진보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원마저 종북 세력들이 접수한 상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전공노, 네 차례나 설립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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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2월 결성된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체(전공련)가 양분되면서 생긴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가 2009년 9월에 나오자 전공노의 합법화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는 같은 달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법원 노조를 통합, 정부의 압박에 맞서 조직 역량 확대에 나섰으나 결국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2009년 10월20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전공노는 3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후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네 번째로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면직·파면, 해임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라고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요술방망이', 다음엔 어디?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한 규약 제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3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끝에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공노가 해당 규약을 바꿨지만 단서 조항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틈새'를 만들어 놨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용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네 번째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부당 노동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대책회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국무회의에서 고용부는 전공노 설립을 승인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추후 이를 뒤집었다는 것. 이를 두고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자칫 전공노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을 뻔한 셈이다. 그렇다 보니 지속해서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두려는 보수진영이 '요술방망이'인 통합진보당을 전공노를 향해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이 요술방망이가 전공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사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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