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찌라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후) 강연을 하기 전 임경묵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거액의 차명계좌' 등의 얘길 듣고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의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찌라시는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파기하는 것이라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발언의 출처를 함구해오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으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