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2억여 원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수천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역외 탈세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노 후보자도 세금 탈루 의혹을 받으면서 17일로 예고된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8년 거주하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를 11억3000만 원에 팔고 같은 지역의 타워아파트를 15억75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부족한 매입자금과 납부할 세금을 내기 위해선 4억4500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2억2000만 원과 장인의 지원금 2000만 원을 합쳐도 이를 충당하기엔 부족했다.
노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모친이 관리하던 본인 재산의 환수금 2억5000만 원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가 1970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모친이 관리하다 2002년 5100만 원에 팔아 사위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뒤 2008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모친이 형제들에게 집안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사위로 하여금 2008년 당시 토지 시세(2억2000만 원)와 5년간 농지 임대료(3000만 원)를 합친 2억5000만 원을 노 후보자에게 주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상속세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늘어난 소득 2억여 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 측은 이날 공정위를 통해 "토지대금을 환수 받을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문제까지 생각지 못했다"며 "해당 세금문제를 세무당국에 확인중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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