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1일 저녁 10시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 관련해 합의했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양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신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기술적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에 보내면 방통위는 미래부 기술적 심사 결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방통위가 허가추천권, 미래부 장관이 최종 허가권을 갖도록 했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전파법·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 됐으므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은 더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