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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49억 자산가 전여옥 아들도 '사배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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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49억 자산가 전여옥 아들도 '사배자' 합격

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아들 입학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영훈국제중이 사배자 전형으로 이날부터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사배자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장훈고에 입학했다.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일부인 '다자녀(3자녀) 가정'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다.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2학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해 현재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 전여옥 전 의원 ⓒ뉴시스
장훈고 측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나 전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자사고에 아들을 입학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게다가 국회사무처의 '2012년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의 재산은 49억4133만 원에 달한다. 경제적 약자로도 볼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중에 입학한 경우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과연 이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전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장훈고의 자사고 지정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된 것으로 홍보했었다. 전 전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는 장훈고에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인 셈이 된다.

사배자 전형은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특목고, 자율고, 국제중학교 등은 입학정원의 20%를 사배자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부유층의 '귀족학교' 입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사배자 전형으로 경제적 소수자 자녀가 입학할 경우 등록금 외에 수학여행비, 방과후학습비 등 감당해야 할 부대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 이 때문에 사배자 전형으로 선발된 후 자퇴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 틈을 타서 학교 측이 편법을 동원해 부유층을 사배자 전형 대상자로 채운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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