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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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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

특권 내려놓겠다더니…야당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개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두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 3일 만에 공염불이 된 셈이다.

검찰이 22일 제출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해"

민주통합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에 따라 하게 되어있는 처리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개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이 선거용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본회의 개의요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8시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요구'였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45분께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며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여야는 합의 하에 다음달 5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를 했겠느냐"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물 건너 간 체포동의안, 대선 이기기 위한 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물 건너 간 건 기정사실화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일반인이라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선 전 '국회개혁'을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현영희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법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붙인 셈이다.

새누리당이었던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두언 의원의 부결로 당시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그때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당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국회특권 버리기'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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