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청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2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월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두 곳에 이어 세 곳이 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심학봉(구미갑),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 남-울릉)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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