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부친이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순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실이 22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내정자 부친 현규병 씨는 4.19 혁명 전날 밤인 4월 18일,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시위대 대응과 발포명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경찰수뇌부 회의에 참석했고, 이 일로 석 달 뒤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기도 했다.
경찰수뇌부 회의 다음날인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두 183명이 숨지고, 6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당시 현 씨는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 씨가 증인으로 불려간 재판의 쟁점은 4.19 혁명 당시 발포명령자에 대한 처벌이었다. 당시 재판은 이승만 정권이 4.19로 붕괴한 직후 열린 재판으로 과거청산의 의미가 컸다.
당시 재판 기록에는 현 씨가 4.19 전날 경찰수뇌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과 함께 발포명령이 없는데 대해 불만을 보이며 "경찰직무집행법에는 발포권한이 있다. 마산학생들을 풀어준 것도 잘못" 등의 발언을 하며 반발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의 출간물(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8)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 씨는 "3.15 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부정선거가 탄로 나거나 국민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 마산시민 2000여 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한 혐의"로 기소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
또, 현 씨는 일제시절인 1940년 일본재판소 서기등용시험에 합격해 일제관료가 됐고 이듬해 일제 순사부장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윤호중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현 내정자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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