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다시금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안 각각 0건과 2건의 법안발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1월 28일까지 업데이트 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누리당 강석훈,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
자격 심사 논란 겪는 이석기, 김재연, 법안발의 수는?
1건을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은 김기현, 김재경, 김종훈, 김태환, 김회선, 서용교, 심학봉, 이종훈, 황우여 의원 등이었고, 민주통합당은 김한길, 백군기, 유인태, 임수경(30일 기준으로 5건), 최원식, 홍의락 의원 등이었다. 무소속 강창희 의원도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건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강석호, 김장실, 김태호, 안덕수, 윤진식, 이군현, 이상일, 이인제, 이장우, 전하진, 홍문종 의원 등이었고, 민주통합당은 김태년, 김현미, 문희상, 오영식, 우상호, 이석현 의원 등이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무소속 김형태, 송호창 의원 등도 2건만 발의했다.
당 대표 등 당직자나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등에게는 법안발의 건수로만 의정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의원을 대상으로 법안발의 말고는 의정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이 58.33%로 같은 당 의원들의 평균(88%)보다 낮았다.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함께 의원 자질 논란을 겪었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83.33%, 법안발의 2건이었고,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83.33%, 법안발의 14건이었다.
1월 28일자 기준으로 전체 입법발의 수는 3307건이고 의원 1명 당 평균 발의 수는 11건이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 개원 협상시 이석기-김재연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의원심사를 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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