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이 당초 알려진 한 차례와 달리 두 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2차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날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10만 원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기존에 밝혀진 것처럼) 정말 한 번이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는 한 번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영수증 내역을 공개하며 추가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을 공개하자 한 발 물러나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뒤 "지로 용지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두 번으로 나왔다면 맞을 것"이라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는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당시에는 위법인줄 모르고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내기 전에 장 의원에게 전화 한 번 받은 적 없고, 보내고 나서도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다"며 "용지가 자꾸 오니까 보낸 것이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은 정치단체나 정당을 후원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2006년 9월에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받은 직후인 2006년 11월에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건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된 데 대한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특정업무경비 내역 미공개 사유에 대해 "증빙 서류를 헌재에서 내놓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에 한번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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