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근(25)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씨는 반(反)조선노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 당원이며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씨는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한 것 이외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 "김정일을 퇴치하자, 병균퇴치, 암퇴치."등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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