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장래 예상 소득을 DTI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출 한도액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DTI 규제 보완 방안의 핵심은 그간 DTI 규제의 기준이 돼온 소득지표가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40세 미만 무주택자 젊은층에 관한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소득까지도 소득지표로 포함한 셈이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게 된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재 소득은 연 3600만 원이지만, 장래 예상소득은 4172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2억2400만 원에서 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신 적용대상은 한정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대출용도는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채무상환을 평가할 때 보유 중인 순 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이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자산 소유자이지만 증빙 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순 자산규모는 자산 가액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이다. 또한 소득은 순 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감안해 은행들이 DTI 적용 소득규모를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이 서울지역에 시가표준액 10억 원의 본인소유 부동산이 있고,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 DTI 규제 적용 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대출한도가 1억 원이었으나 순 자산 소득환산 시 2922만 원의 소득이 인정돼 DTI 50%, 연리 5%인 상황에서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1억1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의 합산도 허용되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9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해 계속 시행·보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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