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징역 1년 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직은 대법원 상고심때까지 유지된다.
▲ 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 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 사실상 후보직을 매도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 원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박 전 교수에 대한 자문위 부위원장직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박 전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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