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통지서는 2010년 5월 31일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의 항소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8개월 만에 전달된 확정 통지서다. <참세상>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보고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고,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실명제 이행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법원과 헌재는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며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넷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언론사에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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