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9일 오전 이들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송 시인 등은 곧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송 씨 등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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