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3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NAP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수립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1기 NAP 권고안에 포함됐던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2기 NAP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제출한 제1기 NAP 권고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2004년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반면, 새 NAP 권고안에는 기존에 없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제1기 권고안에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만을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제2기 권고안에는 보호 대상에 북한에 남아 있는 일반 주민을 비롯해 국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했다.
한편,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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