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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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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하면 형사처벌

검찰 "김 위원장 추도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찬양,고무 해당"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를 설치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반인의 조의 표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향소를 마련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김 위원장 추도의 뜻을 표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는 게 공안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분향소는 물론,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이버 분향소 설치도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분향소 설치나 조의 표명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조의 표명을 한 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방북 조문을 허용한 것과 다소 배치돼 애도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이중잣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명 포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카페는 2개가 개설돼 있다. 경찰이 파악한 김 위원장의 추모카페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 10명 미만에 게시글도 1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 수준으로,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해당 카페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추모글 외에 그의 생전 업적을 찬양하는 글 등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해 카페 개설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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