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 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 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곳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도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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