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나눔과 미래, (사)주거연합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재개발행정포럼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새로운 해법을 종합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해결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고 밝혔다.
주로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 주민 과반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의 뼈대가 됐다. 이들은 "현재 문제가 되는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 대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 관련 개정법안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의돼 있다"며 " 이렇게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기적 요구에 기인해 무분별하게 지정되고 추진됨으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소형 평수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공공의 부담을 늘리고 소형평수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했다.
일단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촉법상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 앞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이 시공자에게 소형 평수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합은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문제도 수정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지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 집주인이 개축, 신축을 할 수 없어 구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이들은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 지연되거나 주민 과반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 고비용 방식의 재개발 사업 외에도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제시했다. 이들이 도입한 '주거환경복지사업'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 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현지 개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여 주민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참여권 보장 방안도 확대됐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구성,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개별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 등을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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