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국내 1,2위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3개사와 산와대부(산와머니)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 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22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업체별로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20억6000만 원으로 초과 수취액이 가장 많았다. 산화대부는 7억7000만 원,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각각 2억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특히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과 우수고객에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 한 달 전에 문자 등을 통해 계약 자동연장 여부를 사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000만 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한데 이어,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자치단체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 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 명이 1조603억 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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