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6일,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게 '해사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대표이사와 관련된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외부에 공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노조 위원장 해고는 1988년 국민일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회사는 조 위원장을 해고했지만, 노동조합은 회사의 해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조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일보의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과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위원장만 해고하면 노동조합이 투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회사의 어리석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조 위원장은 '국민일보 사태' 초기부터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노사공동비대위에 적극 참여해 조 회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과 함께 직접 고소·고발 등에 나서기도 했다.
올 3월, 조민제 현 국민일보 사장(조용기 회장의 차남)에 대한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노조는 비대위를 탈퇴, 조 회장과 조 사장, 사측 고위간부들과 충돌해왔다.
이에 지난 5월, 조민제 사장은 임원 및 실국국장들에게 '위원장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며 공공연하게 조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지난달 26일 조민제 사장은 조 위원장 '해고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고위 간부 2명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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