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까지 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을 행정 조치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중개업자들 간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달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최근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에 연중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