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정책 광고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 하루동안 일간지 등 총 23개 종이신문에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신원미상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으며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 판단과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하였으며 여하간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타국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아동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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