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전매를 일정 동안 제한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9월 초부터 개정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은 전매제한 기간을 민간 택지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였다. 또한, 공공 택지의 경우 85㎡ 이하를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파는 길이 열린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각각 현행대로 1~5년, 7~10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의 전매제한이 완화돼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전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며 전매금지기간이 줄어드는 대상(9월 기준)은 과밀억제권역 1만7888가구, 그린벨트해제지역 595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9월 기준 이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즉시 전매가 가능해지는 단지는 과밀억제권역 1만4581가구 그린벨트해제지역 617가구 등이다.
9월 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반기 분양을 진행할 건설사에도 호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수원시, 인천 계양구, 부평구 등 하반기 분양 예정인 사업장이 전매기간 단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켜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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