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상주단'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정갑 씨는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 대한문 앞 시민 분향소를 부쉈었다.
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서정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라며 "그의 만행은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시민상주단은 지난 1년 동안 소송 비용을 모금해왔고, 2주기인 올해에도 21~23일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정갑 씨는 2009년 6월 24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과 대한문 앞으로 몰려가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고, 이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3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정갑 씨는 이밖에도 지난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집회와 관련해 불법집회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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