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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는 동안 '키스방·유리방' 훨훨…1년새 단속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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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는 동안 '키스방·유리방' 훨훨…1년새 단속 10배 늘어

경찰 신종 풍속업소 단속 법률도 가지가지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를 단속한 결과, 201곳을 적발, 35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업소 21곳을 적발해 53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키스방이 130곳(198명), 호스트바 30곳(88명), 룸카페 27곳(36명), 유리방 14곳(28명)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곳(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곳(36명), 부산 19곳(33명), 대구 14곳(18명), 대전 11곳(22명, 경남 10곳(26명) 등이었다.

하지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이들 업소를 처벌할 수 없어 갖가지 법률을 동원했다. 아직까지 키스방 등 신종 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법령이나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키스방의 경우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이번 단속을 벌였고, 룸카페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것을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를 단속했다.

호스트바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상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했다.

"현재 법으로 단속 가능하지만 처벌 강도는 약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작년까지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법망을 피했기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직업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이 다소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단속을 해야만 키스방 등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키스방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접객원(유흥종사자)을 부녀자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호스트바 점주는 '무허가 유흥주점'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접객원을 고용할 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가령 유흥주점과 달리 음식점∙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면 업주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성을 고용해 호스트바 영업을 하다 적발해도 법적으로는 남성 접객원이 법률상의 '유흥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적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스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룸살롱'은 합법, '호스트바'는 비법

이에 경찰은 '유흥주점 이외의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죄'(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로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과 달리 지 조항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98조)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 '부녀자'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남자로 할 경우 호스트바들이 일반 룸살롱처럼 남성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호스트바'를 합법화 하게 될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남자들이 가는 룸살롱은 합법이고, 여자들이 가는 호스트바는 불법이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런 내용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경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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