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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쌓아놓고 법정 전임 교원 뽑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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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쌓아놓고 법정 전임 교원 뽑지 않아"

권영길 의원 "대학 교원 100% 확보하면 시간강사 절반 준다"

대학교 전임 교원이 법정정원 대비 2만254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의 경우 1만8156명이 부족하고 국공립대도 43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ㆍ사회대는 25명, 자연과학대는 20명, 공학대는 20명, 의학대는 8명으로 책정돼 있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대는 적립금 7조원을 쌓아놓고 전임교원 충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또한 국공립대 전임교원도 439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정부 교원배정은 403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2009년 적립금이 6000억 원이 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0명의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홍익대의 경우도 4800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전임교원이 2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10년 현재 전업 시간강사수를 5만2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을 100% 확보해 신규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를 임용한다면, 시간강사의 43.4%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계약기간만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비정규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은 앞으로 '강사'로 바뀌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6개월 단위였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평가지표로 사용,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간강사라는 무늬만 없앴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결국 정부 법안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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