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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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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법원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이른바 '맷값' 논란을 일으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조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소위 '맷값'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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