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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적 해임' 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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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적 해임' 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 취소 확정

김정헌 "정권이 바뀌면서 누명, 명예회복이라도 돼서 다행"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표적 해임' 논란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김정헌 전 위원장 변호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처분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것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정헌 전 위원장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정헌 전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엉터리로 해임시킨 것을 바로 잡아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세월이 너무 지나 그냥 무덤덤하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누명을 쓰다시피 하며 쫓겨났는데, 거기에 대해 명예회복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엉터리 사유로 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민사 소송을 염두에 뒀다.

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 임기 3년의 문예위원장에 취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문화부는 문예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후 문화부는 특별조사결과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는 결론을 내고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올 8월 서울고법에서도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지난 1월 "해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해임)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문예위는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 뒤 집행정지 결정에 문화부가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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