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두 가지 안건 중 야간 옥외집회 건은 찬성 3, 반대 5으로, 북한인권법 관련 안건은 찬성 6,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북한 주민 실상 말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인권위가 지난 4월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인권위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해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관련 안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 위원장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를 두고 "북한 주민 실상을 보니 말이 아니다"라며 "이들에게도 생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걸 위해 정부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언급했다.
현 위원장은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생각하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하다"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인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런 고민을 몇 번 말했더니 나온 안건이 '정보접근법'이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장향숙 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결국 대북 전단지 발송하고 방송 틀겠다는 것"
장향숙 상임위원은 "결국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지를 발송하고 방송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결국 이 안건은 북한으로 방송을 하는 여러 방송사에게 돈을 대 주라고 각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미 4월에 촉구한 내용을 재차 촉구한 것을 두고도 장 위원은 "과거 권고한 것과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게 없는 안건을 재차 권고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며 "결국 연평도 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안건을 내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새 국회라면 모르겠지만 바뀌지도 않은 국회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다시 표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 위원은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를 두고도 "지난 8월 논의 후 부결시켰던 안건"이라며 "인권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취지 살려 집회 시위 보장토록 하는 게 필요"
야간 옥외 집시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관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장향숙 위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관련 연내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벌써 이 안건을 세 번째 상정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서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입법이 되지 않아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속히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게 더 맞다"고 반박했다. 결국 진보 측 위원은 '수적 열세'에 밀렸고, 이 인간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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