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들에 대해 줄줄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안도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한 점이나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된 무상급식을 시 조례에 넣은 점이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집행부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는 2011년 내에 중학교는 2012년 내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자 조례안을 강행처리키로 결정했다. 그간 시의회와 시교육청, 자치구 등은 전면 무상급식 혹은 학년별 단계적 실시를 제안한 반면 서울시는 소득기준별, 혹은 자치구별 도입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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