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경기 지역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월 4일 열기로 결정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파문이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하남, 오산, 광명, 시흥, 안산, 군포, 화성)의 '징계의결 요청'를 10일까지 할 것을 신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화성과 군포, 광명을 제외한 하남, 오산, 광명, 시흥, 안산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10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의결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화성과 군포, 광명 등은 아직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건은 6.2 지방선거 이전에 발생한 일로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자체장의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징계 안이 유보돼 왔었다. 징계는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상급지자체, 즉 경기도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6.2지방선거 이후, 새로 뽑힌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노조와 교감을 하면서 징계 자체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재정 압박, 인사권 압박 등을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압박을 느꼈다"고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자체 부시장급 인사들이 행안부에 불려가 징계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중앙 정부부터 상급 지자체까지 정치적 탄압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이라며 "증거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면과 해임을 결정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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