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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북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23일 영장실질심사…자택 압수수색도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통신, 이적,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상렬 목사는 '천안함',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책임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합동조사단에 의해 체포돼 경기도 파주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한상렬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국은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에서 서적 2권과 한 목사의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된 서적은 국내에서 출판된 '제국주의 미국'과 자주통일의 길' 등 2권이며 사진은 한 목사가 과거 평양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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