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역에서 1위인 취업률을 전국 1위라고 하거나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한 장학금 지급률이 실제로는 200개 대학 중 40위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들의 법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부분과 장학금 수혜율을 다르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 자격시험 등 합격실적을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이와 같은 사실로 19개 대학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공주대 등 17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동국대 등 2개 대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법위반 내용에서는 일부 년도만 1위를 했음에도 몇 년간 연속해서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한 경우(건양대, 경동대 등), 특정 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마치 전국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주성대) 등이 있었다.
또한 취업률을 과장해서 광고한 경우(선린대, 경북도립대), 장학금 지급율이 전국 200개 대학 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한 경우(공주대), 과거 특정년도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동양대) 등도 있었다.
4년 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고려대, 연세대) 등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19개 대학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는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현상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통해서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보다 강력한 고발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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