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여 명 가량이 파면·해임될 전망이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교원이 일시에 퇴출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7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관련 조사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 수수액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 원을 넘게 받은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기소대상은 30~4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40여 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 후 학교 비리 관련자 60여 명 중 10여 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 명 중 40여 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라 이번에 57명이 징계를 받을 경우 전체 퇴출 대상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번에 공직에서 퇴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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