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유죄'다. 이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같은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이 여러 차례 엇갈렸기 때문이다. 여덟 차례의 1심 판결은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순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첫 2심 판결이 '유죄'가 되면서, 전교조 시국 선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유죄'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 전교조 간부는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 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 전교조 측은 "1심 재판 당시 보편적 권리로 인정됐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좁게 해석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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