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도중 전투경찰에게 폭행당한 대학생 이모 씨에게 국가가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씨는 전경에게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당시 여대생이 군홧발로 짓밟혔다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고조됐었다. 이후 이 씨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줄였고 이 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이 결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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